2026년 7월 3일 (5)
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간 연장

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간 연장

4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 허용

승인 2021-10-03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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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사 전경. 사진=금산군 제공.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정부와 충남도 결정안에 근거해 4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사적모임은 현행 5인이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한다.
결혼식의 경우도 백신 접종 완료자 인원으로만 추가할 경우 최대 99명이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는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인원 제한은 총 49명까지 허용한다.

이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 시간은 22시부터 제한하며, 22시 이후 편의점, 식당·카페 등의 야외테이블·의자의 이용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 및 예방접종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논의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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