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씨름협회는 안태민(26·구속) 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2012년 군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태민은 지난해 이 대회 결승전에서 장정일(36·구속)에게 승리를 양보 받고 금강장사에 올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준우승한 장정일은 800만원을, 8강전에서 안태민에게 져준 의혹을 받는 이용호(28·불구속 입건)는 8강 진출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씨름협회 승부조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승부조작이나 양보씨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모든 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씨름협회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감독위원회를 강화하고 승부조작, 양보씨름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