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3일 오후 열릴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는 정회됐다. 김 의원 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8시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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