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심문 후 법원은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징계 사유와 절차, 집행정지 요건 등 구체적인 소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차 심문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면서 “이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다.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면서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 늘어난 만큼 이날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처럼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