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하남시의회, 개원 30주년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 원칙 밝혀

하남시의회, 개원 30주년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 원칙 밝혀

승인 2021-04-27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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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3유3무(三有三無)'란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며 선심성·홍보성·무분별은 지양하고 조례로 생활밀착형 착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다는 내용이다.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 및 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이 있다.

방미숙 의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 임무"라며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하남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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