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승인 2021-08-31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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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24억3000만원이며 이중 30% 감면혜택을 적용하면 약 7억3000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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