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정부가 4·3사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이다.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1차 지금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지급 신청을 마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을 심의해 이뤄졌다. 이 중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등 4명은 기존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보상 액수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에겐 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으로 나뉜다. 이 중 후유장애 보상금은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등 세 갈래로 나눠 지급된다. 1구간은 9000만원, 2구간은 7500만원, 3구간은 5000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생존 수형인은 3000만~9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김종민 위원장은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의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금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내외는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외 인원은 내년으로 지급을 연기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총인원은 10101명으로, 총규모는 9600억원대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