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고, 은행은 해당 직원들을 현재 대기 발령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한 순간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며 “현재 대기 발령 조치하고 법적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3월말부터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검사에서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