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5일 (0)
경상국립대,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경상국립대,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학무회의 심의 하루 만에 무효...대학 재심의 요청

승인 2024-05-22 21:16:51 수정 2024-05-22 2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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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경상국립대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수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및 환경 미비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업이 불가능 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하루 만에 뒤집어진 셈이다.

전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룬 학무회의 심의는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이어 개최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원 위원들이 교수대의원회에서 부결한 사유를 강조했고, 표결 결과 역시 부결됐다.

한편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결과 공문 접수 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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