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본회의·상임위 ‘명예훼손’ 방지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본회의·상임위 ‘명예훼손’ 방지

“국회의 민주적 운영과 회의 공정성 보장 첫 걸음 될 것”

승인 2024-07-02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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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발언을 막는 ‘정청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2일 ‘정청래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증언·감정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증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안을 살펴보면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훼손할 수 없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임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과 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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