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해야“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행 점포 수 30개 이상→ 25개로

승인 2024-11-28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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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이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대덕구의회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이 27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의 대덕구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대덕구에선 3곳에 그치고 있다"며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 점포 수 25개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대덕구에 지정된 곳은 비래동, 석봉동, 중리동 등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 동구는 상인회와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정이 불가능했던 점포밀집지역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도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제 체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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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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