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마스크 제조위탁 후 ‘나몰라라’…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위비스 제재

마스크 제조위탁 후 ‘나몰라라’…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위비스 제재

승인 2025-04-06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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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류 제조업체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 마스크 원단 제조위탁 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점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지난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야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수령 거부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2억4800만원 규모다.

또 위비스는 서면(발주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발주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을 교부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기일, 절차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은 누락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발급을 해야한다. 또 사유 없이 위탁 제조한 물품 등의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했다”며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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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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