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하교 시간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하교 시간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

지난 2023년에도 야간에 무단이탈 해

승인 2025-04-04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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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쿠키뉴스 자료사진

아동을 성폭행해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이 학생들 하교 시간에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거주지를 나서 1층으로 이동했다. 현장을 관리하던 보호관찰관은 조씨를 제지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의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020년 조씨에게 오전 7~9시(등교), 오후 3~6시(하교), 오후 9시~오전 6시(야간)에 외출금지를 명령했다. 또 음주와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연락·접촉 등을 금지했다.

조씨는 이 같은 금지사항을 두 차례나 어겼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4일에도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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