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4)
조국혁신당,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덕수, 내란정권 재창출 선봉대 자처…출마 강행은 국민에 대한 모욕”

승인 2025-05-02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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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발언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대행”, “헌법 유린자”라고 규정하며 “출마를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준 꽃길 위에서 한덕수가 출마를 선언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야당 대선주자를 다뤘던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로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고발은 시작일 뿐이며, 한덕수의 출마 강행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전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직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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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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