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기사승인 2025-06-02 10:16:18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곽경근 대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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