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공표용 3차례, 비공표용 7차례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차례 중 비공표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 등 모두 5차례가 오 시장 측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비용 3300만원 중에서는 2100만원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여론조사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또 조건부 출마 선언을 둘러싸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로 소개된 명씨를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한 은밀한 의뢰 방식이 활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씨가 대신 지급한 과정에도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명씨가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던 데다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으면 김씨가 3회차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며 “만나본 적 없는 명씨에게 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이뤄졌고, 경선 기간 이후 오 시장이 명씨와 별다른 추가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겼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치적 주장에 영향받지 않고 제출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나온 유죄 판단”이라며 “피고인측의 ‘터무니없는 기소’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이른바 ‘6·3·3’(1심 6개월·2심 및 3심 각 3개월)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 전후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