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재생에너지 사업자 1MW 이하 직접 공급 가능”…사업 참여요건 완화

“재생에너지 사업자 1MW 이하 직접 공급 가능”…사업 참여요건 완화

승인 2025-07-22 14:43:26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산업계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 시 발전 용량 1MW(메가와트) 초과 요건을 폐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발전 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프로필 사진
김재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부 김재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