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산청 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피소

산청 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피소

승인 2025-08-03 21:14:17 수정 2025-08-04 04:02:09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지난달 ‘극한호우’ 때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산청경찰서는 70대 남성인 A 씨가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극한호우 피해를 본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고한 정 부군수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부군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난 산청군 시천면을 언급하며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묻자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천면 일대에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정 부군수는 “시천면에 인명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 같은 거짓 발언이 발생했으며, 이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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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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