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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전 주변지역 확대’ 촉구

전국원전동맹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전 주변지역 확대’ 촉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 30km로 확대”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연대 공동성명서 산자부에 제출

승인 2025-08-11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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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해당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모여 결성된 협의회다.

협의회는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원전 안전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뜻을 모은 공동성명서에는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건의, 원전정책 결정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며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AI요약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를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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