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편의점 본사 ‘갑질 횡포’…가맹점주 시름 깊어진다  

편의점 본사 ‘갑질 횡포’…가맹점주 시름 깊어진다  

최근 5년 편의점 분쟁조정 접수 934건… 세븐일레븐 272건으로 1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70건으로 가장 많아 

승인 2025-10-10 07:50:04 수정 2025-10-1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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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제공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 본사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93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편의점 가맹점별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기간 2021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체별로 살펴보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지에프리테일(CU)이 207건, ㈜이마트24가 201건, ㈜지에스리테일이 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9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24건(47.2%)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됐다. ㈜코리아세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지에프리테일 109건, ㈜지에스리테일 87건, ㈜이마트24 80건 순이었다. 

불성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로, 접수 201건 중 23건이 불성립 처리돼 11.4%의 불성립률에 달했다. 10건 중 1건은 불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370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 남용’ 134건(14.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6건(13.5%)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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