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사천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천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승인 2025-11-10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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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무단 이동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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