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사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승인 2025-11-25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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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 총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체계적 감축과 시민 건강 보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확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차량 등급과 지역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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