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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승인 2025-12-11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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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일원 135만5천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 한해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롯데리조트와 제이에스 에이치(JS H)호텔&리조트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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