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경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 ‘손질’…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경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 ‘손질’…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맞춤형 조례 개정...한국어 교육 지원, 명예통장 신설 

승인 2026-01-04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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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가운데)이 지난해 열린 지구촌 축제 한마당에 참여한 외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손본다.

한국어 교육 수료자 인센티브 지급,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

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 정의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례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경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시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20명 이내)을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정책 참여를 잇는 역할을 한다.

다문화가족 정의도 상위법(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맞춰 조정, 지원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낙영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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