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포항시, 시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

포항시, 시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

자동 가입...보장 항목, 14개서 18개로 확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최대 2000만원 보장

승인 2026-02-02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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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시민 안전보험을 확대 개편했다.

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한 것.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14억원(132건)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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