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안, 차별·갈등·분열 조장하는 졸속”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안, 차별·갈등·분열 조장하는 졸속”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위, “국힘이 발의한 자치권 강화방안 전적으로 수용해야”

승인 2026-02-09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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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위원들이 9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9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과 갈등 조장하고 선거용 꼼수 법안"이라고 지적한뒤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통합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전남광주 통합안에는 정부지원과 권한이양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한 법안임에도 충청권만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과 관련해 "현행 100만 명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을 완화해 특정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 자치구의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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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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