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국내 첫 해사법원 부산 설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국내 첫 해사법원 부산 설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승인 2026-02-12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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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7부두 전경. BPA 제공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된다.

관할 지역은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알려왔다. 해사 법률·중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선제적 노력도 추진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융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산이 가진 우월한 인프라를 활용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특화 방안을 개발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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