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키려던 경북도와 대구시의 구상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가결 처리했으나,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관련 법안은 보류했다.
보류된 법안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 재건을 위한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기대했던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법안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 속에 행정력을 집중해왔기에 충격이 더한 모습이다.
이번 법사위 보류 결정으로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통합 시장·도지사를 선출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입법 절차가 지연될수록 선거구 획정과 행정 체계 정비 등 실무적 준비 기간이 부족해져 특별시 출범 시점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정치권에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