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 국가 재정 지원 방안 포함

승인 2026-02-27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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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로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고,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AI요약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로 통과됐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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