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 의무로 인해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잃은 제대군인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 대구시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은 해당 연령 범위 내에서만 추진된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정책 참여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로 생긴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등 청년정책 전반의 운영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하중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대군인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