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 검토 중”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 검토 중”

승인 2026-03-18 14:15:10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 특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로 하여금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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