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만 6세 이상 18세 이하는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지에서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단 현금 이용 시 기존 요금(어린이 800원, 청소년 12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학부모 교통비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최혁준 시장 권한대행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