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어업인 권익 보장’… 정부·국회에 촉구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어업인 권익 보장’… 정부·국회에 촉구

기능 잃은 유휴 수역… 과도한 규제 풀어 달라

승인 2026-03-23 20:22:25
당진시의회.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의회는 23일 김덕주 기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당진시 신평면 일대는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지만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민들이 하루 빨리 어업권을 획득해 생활고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의 조기 허용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당진시 신평면 일대 근해에서는 4월경 실뱀장어가 잡혀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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