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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지자체장 행사·후원 금지 등 선거중립 강화

지방선거 D-60…지자체장 행사·후원 금지 등 선거중립 강화

승인 2026-03-25 23:43:11 수정 2026-03-26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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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제한·금지 행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난 구호, 긴급 민원 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 관련 활동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련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내세운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조사 역시 제한되며 다만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거나 정당 내부 경선 조사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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