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까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에는 1건당 500원과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250~3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접근이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