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로 송환된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필로폰 4.6㎏ 밀수와 30억원 상당의 마약류 국내 유통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범죄·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달된 필로폰 3.1㎏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서울·부산·대구 일대에서 공범과 함께 마약을 몰래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소화전이나 우편함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파악한 유통 마약의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약 30억원 정도다. 현재까지 체포한 공범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이며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된 상태다.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 또한 결정된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해 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텔레그램 등으로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 요청을 하면서 전날(25일)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