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취득세 최대 100%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기존 법령 25% 감면에 조례로 25%를 추가했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사업 주체는 같은 면적 기준에 3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군위군 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지원도 강화했다. 서구, 남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혜택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법령 75%에 조례 25%를 더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도 지원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