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한류 산업에 이어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통문화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한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지난 2024년 6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에 한복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한복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의 배경에는 한복 문화의 성장 둔화가 있다. 최근 K-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한복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한복 매출은 2015년 3000억원에서 2025년 1200억원대로 급감했다. 한복문화산업이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5년 4월부터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2024년 7월부터는 ‘국악진흥법’이 시행됐다. 모두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악, 한류 콘텐츠에 이어 한복까지 ‘K-컬처’ 진흥을 위한 3대 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국악과 한류 산업에 이어 한복까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K-컬처의 기반이 한층 더 견고해졌다”며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