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원내 6당 헌법개정 추진 공동선언…‘절윤으로 10표 이탈’ 낙관론

원내 6당 헌법개정 추진 공동선언…‘절윤으로 10표 이탈’ 낙관론

6당 개헌 공동선언에 국힘 불참 ‘졸속개헌’ vs ‘논의충분’ 입장 차
국힘서도 개헌 긍정 나오기도 “법안 수정 어려워, 6일 발의 예정”

승인 2026-03-3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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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 개정 추진을 공동 선언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 끝내 불참한 와중,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헌법 개정 추진을 공동 선언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득 가능성을 낙관하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며 공동선언을 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수록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 161석을 포함해 원내 6개 정당과 무소속까지 모두 합치면 187석(강선우 의원 제외)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0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 추진 세력과 국민의힘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꾸준히 언급해 왔고, 개헌에 대한 논의와 국민여론이 충분히 모였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개헌 관련 비공개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개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개헌특별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개헌특위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퇴실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반면 우 의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며 “국회·정부·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돼 의견 합치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힘과 관점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의장은 2년 전부터 개헌을 제안했고, 개헌 논의는 계속 있었다”며 “국회에서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을 진행했을 때 10명 중 7명(68.3%)이 개헌에 찬성한 바 있다”고 짚었다.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명시한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우리가 개헌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내란과 거리를 두는 이른바 ‘절윤’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 우 의장도 장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계엄 통제 강화를 담은 개헌에 동참하면 국민에게도 계엄과 선을 긋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조병덕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개헌을 지지한 의원들도 이미 있지 않느냐”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 동참한다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 보수에서 중시하는 안보 문제로 이슈를 끌고 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1일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개헌안 발의 서명부. 김미경 기자

개헌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을 적극 설득하겠다면서도, 현재 추진하는 개헌발의안 내용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 선을 그었다.

조 비서실장은 “개헌안이 이미 성안됐기에 수정하려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개헌 발의에는 국회의원 과반이 모여야 하는데, (추후 수정하려면) 오늘처럼 150명 이상 의원의 도장을 다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공개된 안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발의 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국회의장과 개헌을 추진하는 원내 6개 정당은 오는 4월6일 발의, 7일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5월 4~10일 중 국회 의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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