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거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올해도 운영

거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올해도 운영

승인 2026-04-02 16:53:06 수정 2026-04-03 0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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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의 기념 카드 형태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을 담아 출생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발급 대상은 2026년 1월1일 이후 거창군에서 출생한 아기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기념증이지만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첫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들에게는 출생의 순간을 기억하는 기념물로 활용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전체 출생아 226명 가운데 17명이 발급을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홍보 확대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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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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