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의 기념 카드 형태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을 담아 출생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발급 대상은 2026년 1월1일 이후 거창군에서 출생한 아기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기념증이지만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첫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들에게는 출생의 순간을 기억하는 기념물로 활용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전체 출생아 226명 가운데 17명이 발급을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홍보 확대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