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6)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승인 2026-04-03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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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18년간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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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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