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6)
지선 두 달 앞으로…정치권, ‘선거법 위반’ 주의보

지선 두 달 앞으로…정치권, ‘선거법 위반’ 주의보

김관영 현금 살포 의혹·김동연 불법 홍보 논란…현직 단체장 리스크 부각
정원오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박주민 “명백한 선거법 위반” 비판
오세훈 정치중립 위반 고발·김문수 재판 진행…대선 후폭풍 지선까지

승인 2026-04-06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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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6·3 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홍보물 배포·금품 살포·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의혹이 속출하며 정치권에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당부에 나서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지선에 재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직 시·군의원과 민주당 청년 20여 명에게 인당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그를 제명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선 도전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법 홍보물 배포’ 논란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김동연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후보 측이 지난달 31일 부천시 갑·병 당원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면수(8면 이내)를 초과하고, 인쇄소 정보 및 선관위 신고 절차를 무시한 책자형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된 만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이번 경선에서는 금품 등 선거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금품 사고가 날 수 있다. 국민은 (선거법 위반 사고) 하나만 나면 ‘구석기시대의 정치’라며 매서운 회초리를 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하고 겸손해야 한다. 잘하다가 실수하면 끝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북 콘서트와 라디오 방송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의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선관위에서 선거일 180일·120일·90일·60일 전 등 시기에 맞춰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예비후보자들에게 공문으로 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입후보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나 다빈도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온라인 위반 사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게시글이나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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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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