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서울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은 주의 의무 태만”

서울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은 주의 의무 태만”

市, 사고 선박에 1개월 사업 정지 처분…과태료 100만원 부과

승인 2026-04-06 13:54:35 수정 2026-04-06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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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운항사의 안전 관리 소홀 및 주의 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람선에는 승객 35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1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같은 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사고 유람선인 ‘러브크루즈’는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기존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뜻한다. 한강버스의 흘수는 1.65~1.83m인 반면 러브크루즈는 2.2m에 달한다. 시는 “당시 러브크루즈가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당시 119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의 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러브크루즈에 1개월 사업 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사에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 시행 등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되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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