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 후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배달 업계 등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위해 배민 외주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가 고객 정보를 빼돌린 사례가 나왔다. 해당 일당은 취득한 개인정보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피해를 입혔다.
해당 상담사는 배달의민족 회원 주소 등 약 100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일부를 조직에 넘겼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본다. 이어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개인정보위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전수 감사를 실시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