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와 C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B에게는 1만원 상당의 선물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가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