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여섯 번째로 소환했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뚜렷한 결론 없이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판단 가능한 사안부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 중 경찰은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숭실대 관계자에게 편입을 청탁하고, 편입 조건인 중견기업 취업과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직 보좌관들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