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계산법 개편… 수출기업 재확인 필수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계산법 개편… 수출기업 재확인 필수

현지시각 6일 통관분부터 적용, 기존 함량별 분리과세 방식 폐지
금속 중량 15% 미만 관세 면제, 볼트·베어링 등 부속품 합산 주의
화장품·소화기 등 철강 관세대상 제외

승인 2026-04-09 13:22:46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백악관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 내 금속 함량과 비함량을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했던 관세부과 기준이 제품 전체 가격 기준 25% 또는 50%의 품목관세로 부과돼 그동안 함량 가치산정과 신고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적용 품목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재편됐다.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일부 가전·설비 제품은 금속 함량 구분 없이 25%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기준도 명확해졌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의 총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 품목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관련 부품까지 포함한 중량이어서 기업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변경으로 관세 적용구조는 단순해졌지만 대상 품목과 면제 기준이 새로 정비되면서 기업들은 개별 제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이 크게 바뀐 만큼 수출기업은 적용 대상 여부와 세율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달 중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기업들이 변경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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