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0)
김해서부경찰서, 황새 폐사 검찰 '불송치' 결정

김해서부경찰서, 황새 폐사 검찰 '불송치' 결정

경찰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 유사사례 드물고 과실 없다"
김해환경운동연합 "그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는 결정" 반발

승인 2026-04-09 15:49:54 수정 2026-04-10 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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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료 사진. 

김해서부경찰서가 천년기념물인 황새 방사 행사 진행 중에 황새가 폐사한 사건에 대해 김해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 등 공무원 11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실 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새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하고 유사 사례가 드물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해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날개 길이 2m에 달하는 황새를 폭 40cm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가두었고 외부 온도 22도로 강한 햇볕 환경에서 차광이나 그늘 등 기본보호조치 없이 방치했다. 행사 전후로 1시간 이상 대기시켰으며 부리를 잡아 강제로 끄집어 내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체 손실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훼손 및 복원사업 신뢰 붕괴, 행정책임 실패를 의미한다.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김해시 및 관련 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10월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황새 3마리 방사 행사를 진행 했다. 그러나 황새 1마리가 케이지 문을 열자 비상하지 못하고 고꾸라져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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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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