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자담배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홍보·계도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면서 금연구역 관리가 전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민과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법 내용을 집중 안내한다.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전 인지도도 높인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3주간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이다.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무인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담배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자치구들도 법 시행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동구는 전자담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알리고 있다. 기한 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소를 중심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전자담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업소에는 거리 제한 기준이 일정 기간 유예 적용된다.
서초구는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해 지난달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금연 상담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바로잡는다. 개인별 사용 습관과 의존 정도를 분석해 맞춤형 금연 전략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