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명지국제신도시 장례식장 건립 ‘재심의’…경관위 “용도 재검토 필요”

명지국제신도시 장례식장 건립 ‘재심의’…경관위 “용도 재검토 필요”

승인 2026-04-10 18:06:33 수정 2026-04-11 2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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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국제신도시 의료시설용지 내 장례식장 건립 계획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BJFEZ 경관위원회’에서 강서구 명지동 3632-1번지 의료시설용지에 추진 중인 장례시설(장례식장)에 대해 ‘재심의 의결’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608.24㎡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대상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이 모두 가능한 ‘의료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다.

경관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의료시설용지 지정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단민원 해소 방안 마련 △의료시설 용지 취지에 맞는 건축물 용도 재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경관위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반려로 구분되며 재심의 의결 시 사업자는 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해당 부지는 2019년과 2025년에도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의료시설 용지 취지 부합 여부와 병상 수급 계획 문제 등으로 재검토 및 반려된 바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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